대한수면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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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이야기 3권 2호

JULY 2025

수면장애 이슈

폐쇄수면무호흡 양압기 급여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황경진 교수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선생님, 양압기 계속 처방 받을 수 있는 거죠?” 입니다. 그만큼 양압기 치료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123호)가 개정되며, 그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현실적 배려’와 ‘급여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입니다.

그럼 핵심적인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처방전 유효기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순응을 통과한 환자라도 3개월마다 처방전을 새로 발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2개월 이내까지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늘어나, 환자의 번거로움도 줄고, 의료진의 행정적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1,2종 환자는 그대로 3개월입니다.

Point: 환자가 순응을 성공했다면, 더 이상 자주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록 해지’ 대신 ‘요양비 제한’으로

예전에는 순응을 통과했더라도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사용하면 급여 대상자 등록 자체가 해지됐습니다. 이제는 ‘등록 유지 + 사용량에 따라 요양비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에는 사용량이 낮아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등록 상태는 유지됩니다. 환자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3. 요양비 지급 기준, '3개월 평균'에서 '월별 평가'로

기존에는 3개월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이면 급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월 별도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월별로 ‘합격/불합격’이 나뉘는 셈입니다.

Point: 의료진은 처방을 이어갈 수 있고, 환자는 사용량에 따라 요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순응기간 후 양압기 대여에 대한 요양비 지급기준의 변경 예시>

4. 입원이나 해외 체류 중 요양비는 어떻게?

실제 진료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가 입원 중에 양압기를 잘 썼는데, 요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출장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도 요양비가 지급되나요?”

개정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중 양압기 사용:

→ 입원확인서 등으로 사용을 입증하면 지급 가능 (단, 요양급여와 중복 불가)

해외 체류 시 사용:

→ 해외 체류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요양비 지급 불가

순응에 실패했더라도 등록이 해지되지는 않지만, 해지된 경우 재등록 대기기간은 여전히 180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환자 교육 시 ‘매월 2시간 이상 사용해야 요양비 받을 수 있어요’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양압기 치료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월평균 사용시간 2시간 이상’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남아 있죠.

그만큼 초기 처방 단계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후의 꾸준한 사용 확인과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수면의학을 실천하는 우리가 환자의 ‘순응을 돕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변화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닌, 환자 삶의 질 향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