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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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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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27일 제정
2013년 06월 29일 개정
2016년 11월 10일 개정
2017년 06월 15일 개정
2021년 09월 11일 개정
2021년 11월 06일 개정
2022년 10월 0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수면연구학회(Korean Sleep Research Society, KSRS,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수면의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면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보수교육, 워크샵, 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2. 회원들의 관심이 있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3. 학술지 발간 및 기타 도서 간행을 한다.
4.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추구한다.
5. 회원간 친목, 정보 교류와 권익을 도모한다.
6.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7. 정부 및 관계 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질 향상을 꾀한다.
8.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수면의학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9.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수면의학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분야의 의사(전문의), 치과의사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한 수면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 이사회에서 인정한 관련학과의 전공의 과정을 수련하고 있거나, 수면의학 관련 분야의 학문을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일반회원: 수면의학관련 분야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가 또는 기타 연관분야 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로 본 학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자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며, 각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여야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2.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3.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4.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5. 당해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회원은 해당연도 및 그 이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자격정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학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 정지를 의결하고, 결정사항을 평의원회에 보고하며, 평의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제 8 조 (징계)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의 임기 및 임무

제 11 조 (임 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이내
3. 이사: 3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5. 고문: 10명이내
제 12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부회장은 총회, 이사회에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6. 정회원만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7.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의결권이 있고, 감사와 고문은 의결권이 없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새 임원의 임기의 시작은 9월 1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장 선출은 회기 시작 3개월 이전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및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6.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업무)
1. 기획이사: 본회 발전을 위해 장단기 계획의 수립을 담당한다.
2. 법제이사: 정관, 세칙 등의 개정과 신규 입안. 학회운영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담당한다.
3. 총무이사: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학술이사: 학술대회, 집담회 등 각종 학술행사 업무를 담당한다.
5. 대외협력이사: 타 학회, 타 단체와의 연관 업무를 수행한다.
6. 재무이사: 일반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7. 편집이사: 본회 학술지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이사: 해외관련 정보 수집 및 교류를 담당한다.
9. 교육이사: 보수교육, 워크샵 등 각종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연구이사: 수면 또는 학회와 관련된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정보이사: 본회 활동에 관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12. 보험이사: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홍보이사: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 윤리이사: 저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학회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담당한다.
15. 수면웰니스이사: 학회와 수면관련 산업간 협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6. 특임이사: 학회 발전에 중대한 특별사안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다.
17. 무임소이사: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수행을 준비한다.
18. 이외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제 16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장이 연1회 소집한다.
4.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임시총회는 학회에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임원의 1/3 이상 또는 정회원의 1/3이상의 발의, 그리고 평의원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될 수 있다.
6.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총회의 보고사항)
1. 회장의 선출
2. 예산, 결산
3.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보고
4. 회칙변경
5. 감사의 선출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18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 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연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된다.
2. 이사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이사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이사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위원의 의결권은 없다.
4. 고문, 감사, 간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 출석 및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7.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안건은 회의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이사회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원(정회원, 특별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3. 대외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무직제 및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7. 학회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8.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10. 평의회에 부의 할 사항.
11. 기타 본 학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위원회)
1. 회장은 학회의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은 구성된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해당 이사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5. 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위원회는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 보관하고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회의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위원 1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공지) 본 회 제반 회의의 소집은 회의 전까지 부의 안건을 명시해서 공고 또는 통고되어야 한다. 단 긴급회의 소집은 예외로 한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 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평의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못한다.
2.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한다.
3. 당연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당연직의 자격에 따른다.
  • 1) 현 회장, 부회장
  • 2) 역대 회장
4.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평생회원
  • 2)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수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3) 위 1) 또는 2) 항의 자격을 만족하는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선출된 평의원은 수락의사를 밝힘으로써 평의원으로 확정된다. 평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6. 평의원의 임기
  • 1)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임기의 시작은 정기 학술대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한다.
  • 2) 당연직 평의원 중,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직 평의원으로 재위촉되지 않는 경우, 임원 임기 만료 시점으로 한다.
7. 특별한 사유 없이 평의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8. 평의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다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9. 선출직과 당연직 평의원의 자격이 중복된 경우 당연직 자격 종료 시 선출직 평의원으로 변경된다.
10. 평의원 자격은 만 65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제 25 조 (평의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평의원회의 의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2. 평의원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 평의원회의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로 성립되고, 참여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평의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의원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5. 평의원회에 출석 또는 동시에 화상과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참여를 하지 않고, 위임을 한 평의원의 의결권은 없다.
6.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1. 회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평의원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포상, 징계,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부의 된 사항
8. 기타 학회 회무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정

제 27 조 (수입의 종류)
본 학회의 운영비용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보고)
각 연도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은 정기 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30 조 (회칙개정)
1. 회장 또는 이사회 위원의 1/3, 또는 평의원의 1/3이 동의한 경우에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1주 이전에 이사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4. 개정된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

제 9 장 부칙

제 31 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본 회칙은 2004년6월27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개정회칙은 2013년6월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16년11월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7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21년9월1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23년7월8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제 1장 회원 입회 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2장 제5조의 회원의 입회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입회승인)
1. 임시회원의 입회승인 및 자격은 총무위원회가 입회원서와 제2장 4조의 회원 자격기준의 부합 여부를 심사 후 총무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사후승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