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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부 규정

연구비 규정 (2022.10.05 개정) By 관리자 / 2022-11-03 PM 03:17 / 조회 : 47회

[연구비 규정 2022.10.05 개정]

 

1. 연구비지원 목적

대한수면연구학회(이하 학회회원들에게 학술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수면의학(과학연구 저변 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연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수면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일반원칙

연구 과제는 학술연구비 공모를 통해 1건을 선정한다.

연구과제의 응모정해진 양식(부록)에 따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과제 응모 기한공모일 (매년 13월중) ~ 1

과제 평가응모기간 후 한달 이내

과제 선정 및 통지평가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각 과제 당 지원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응모 연구 과제 평가 책임자(연구이사및 책임자 소속 기관의 연구자는 과제 지원을 제한한다.

연구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연구 보고서연구 중간 보고서 및 종료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최종 연구 결과 보고는 연구 종료 1년 이내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대한수면연구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Sleep Medicine)에 발표한 원저 논문으로 한다발표논문에 연구비 지원 기관이 대한수면연구학회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연구 지원 대상 및 자격

연구 주제는 수면의학수면생리수면병태 생리수면건강 등 수면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중개임상연구로 한다.

신청 자격

1)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완납한 자 또는 평생회비 납입자

2) 제외자

연구 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출장(연수)를 계획하거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최근 5년간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연구비 또는 연구상에 선정된 책임연구자

과거 과제 선정자 중 수혜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연구자

 

4. 연구비 작성기준

항목인건비여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수용비 및 수수료기술정보활동비 및 회의비시작품 제작비과제관리비연구수당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항목별 계상 기준비목별 상한이 있는 항목(인건비여비연구수당)를 제외한 각 항목간 예산비율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음.

본 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목적연구비 총액 및 연구자 주도 연구(IIT)인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는 책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해 필요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협의 후 연구비를 지급한다.

산정기준 

 

 

※ 정정 사항 : 연구 수당 포함하여 모든 연구비는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5. 연구과제 선정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분율

 

6. 연구 과제의 선정 절차

연구 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평가서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2건을 선정한다. 1차 선정된 연구계획서를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가 심의하여 최종 1건을 선정한다.

 

7. 연구비의 괸리 및 지급

연구 과제 선정 후 선정 기관 연구 부서 또는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책임연구자 책임 하에 관리 집행한다. 집행의 관리(사용처, 사용내역, 사용 증빙 서류, 등 제반사항) 책임은 책임연구자에게 있다. 학회는 필요 시 연구 집행 내역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을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연구자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연구비 지급 신청시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송장(Invoice)또는 공공기관의 영수증 등 공신력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내 집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집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한 때

○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연구비 신청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 중간 및 연구 종료 보고서 제출

- 연구 과제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 중간 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연구 최종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 종료 보고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연구 중간 및 종료 보고서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연구 종료 1년 이내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대한수면연구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Sleep Medicine)에 원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의 발표물에는 이 논문은 대한수면연구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영문: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Korean Sleep Research Society in 2021)

○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연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관리사항

○ 연구 이사는 보고서 및 연구 결과 발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심사완료 또는 심사 중인 석박사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로 제출할 수 없음(, 연구기간과 일치 또는 종료 후에 취득할 석.박사 학위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동일하여도 인정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연구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 책임자는 이에 응하여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함

○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비의 단가 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이 부당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학회에 환불 조치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 보고하여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 연장, 연구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본 계획의 제반사항 중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연구위원회의해석에 따름

○ 연구 실패의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해당 제재(연구과제 공모 제한 등) 및 연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 연구비를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때

-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사유서를 학회(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하며, 연구위원회는 회장 승인 하에 보고서 제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최종 기일(연구 종료 후 2년 또는 3년 이내)안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회는 지급된 연구비의 최소 50%를 환수하고, 책임연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경우, 학회 판단의 의거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

 

11. 학회 주도 연구 과제 (학술연구비 공모 외)에 대한 규정

학회 주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우, 연구의 결과물 (데이터와 보고서 등)은 학회에 귀속된다. 

. 연구자는 연구 개시 전 연구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종료 시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모든 데이터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데이터 및 관련자료는 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학회는 연구 개요와 데이터 구조를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종료 1년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에 데이터 이용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 연구위원회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진과 함께 연구계획을 검토 후 데이터 제공을 결정한다.

. 연구 결과물 중 한 개 이상을 JSM에 투고해야 한다.

. 논문 사사에 대한수면연구학회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한다.

 

 

12.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22 10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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