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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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부 규정

연구비 규정 By 관리자 / 2019-08-27 AM 10:52 / 조회 : 30회

대한수면연구학회 연구비 규정


1. 연구비지원 목적

대한수면연구학회(이하 학회) 회원들에게 학술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수면의학(과학) 연구 저변 확대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수면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일반원칙

. 연구 과제는 매년 학술연구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연구과제의 응모: 정해진 양식(부록)에 따라 연구위원회에 제출한다.

- 과제 응모 기한: 매년 1 15– 215

- 과제 평가: 매년 215– 3월 두 번째 금요일

- 과제 선정 및 통지: 매년 3월 마지막 금요일

. 각 과제 당 지원 금액은 학회 재정 또는 후원사에서 지급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응모 연구 과제 평가 책임자(연구이사) 및 책임자 소속 기관의 연구자는 과제 지원을 제한한다.

. 연구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는 연구 종료 1년 이내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Journal of Sleep Medicine에 원저로 발표한다. 

3. 연구 지원 대상 및 자격

. 연구 주제는 수면의학, 수면생리, 수면병태 생리, 수면건강 등 수면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 중개, 임상연구로 한다.

. 신청 자격

1)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완납한 자

2) 제외자

- 연구 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3개월 이상 장기출장(연수)를 계획하거나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4. 연구비 작성기준

. 항목: 인건비, 여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및 회의비, 시작품 제작비, 과제관리비, 연구수당, 간접비등으로 구분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항목별 계상 기준: 비목별 상한이 있는 항목(인건비, 여비, 연구수당, 간접비)를 제외한 각 항목간 예산비율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인건비

여비

연구

기자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및 회의비

연구수당

간접비*

상한

여부

40%이내

20%이내

실비계상

실비계상

실비계상

실비계상

5%이내

15%이내

*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5% 이내로 하나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간접비 상승에 따른 연구비 지원 총액 증가는 없다.

. 산정기준

항 목

내 용

산정기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단시간/파견 근무자 제외)는 계상 불가하며 외부인건비(개인연구원 포함)만 계상 가능

- 총 연구비의 40%까지 계상 가능함

- 인건비 지급시 기타소득세(4.4%)공제 후 실비 지급

40%이내

여 비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

- 원내여비규정을 적용하며, 총 연구비의 20%까지 계상 가능함

- 원내 <국내여비규정>, <연수및학회국외여행지침>에 따름

20%이내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연구기자재비: 연구와 직접 관련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컴퓨터 구입비용 등

시설비: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 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

실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재료비: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비용 등

전산처리, 관리비: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등

실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실 비

기술정보활동비

국내외전문가 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회의식비 1인당 5만원이내 적용

실 비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임

- 연구과제의 기여도 평가에 의거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차등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세(4.4%)공제 후 실비 지급

5%이내

간접비

총 연구비의 10%로 함.

 

5. 연구과제 선정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분율

평가항목

배분율

설명

연구배경 및 목적

30

연구위원회 평가

연구내용

50

연구위원회 평가

연구실적

10

최근 3년 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SCI(E) 저널 및 수면연구학회지에 출간한 원저/단신보고(증례보고)/종설 1편당 4/2/2점 부여.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교신저자인 경우도 각 논문 해당 점수 100% 반영. 최대 20.

총점

90

 

 

6. 연구 과제의 선정 절차

연구 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평가서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 1차 선정한다. 1차 선정된 연구계획서를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의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비 선정 및 관리 위원회가 심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7. 연구비의 괸리 및 지급

연구 과제 선정 후 학회 또는 후원사에서 선정 기관 연구 부서 또는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책임연구자 책임하에 관리 집행한다. 집행의 관리(사용처, 사용내역, 사용 증빙 서류, 등 제반사항) 책임은 책임연구자에게 있다. 학회는 필요 시 연구 집행 내역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을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연구자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연구비 지급 신청 시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송장(Invoice)또는 공공기관의 영수증 등 공신력 있는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하의 금액은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 내 집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집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한 때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연구비 신청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 결과를 연구 종료 1년 이내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Journal of Sleep Medicine에 원저로 발표한다.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연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관리사항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개시부터 매년 1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심사완료 또는 심사 중인 석박사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연구 계획서로 제출할 수 없음(, 연구기간과 일치 또는 종료 후에 취득할 석.박사 학위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내용이 동일하여도 인정됨)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연구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보고서는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함.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비의 단가 적용, 사업량 및 물량 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연구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이 부당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연구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연구책임자는 이 부당액을 학회에 환불 조치하여야 함.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3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 보고하여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 연장, 연구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공동연구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본 계획의 제반사항 중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연구위원회의해석에 따름.

연구 실패의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해당 제재(연구과제 공모 제한 등) 및 연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연구 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 연구비를 변경하였거나 허위로 연구보고를 한 때

- 연구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책임연구자는 사유서를 학회(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하며, 연구위원회는 연구비 선정 및 관리 위원회 승인 하에 보고서 제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최종 기일(연구 종료 후 2년 또는 3년 이내)안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회는 지급된 연구비의 최소 50%를 환수하고, 책임연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경우, 학회 판단의 의거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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