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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부 규정

재무위원회 규정 By 관리자 / 2019-08-27 AM 10:42 / 조회 : 29회

재무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재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예산안 작성 및 회계관리) 

1) 각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받아 정리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인준을 받는다. 

2) 회계연도 8월에 감사를 받아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3) 회계관리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 2 장 지 출 

제 3 조 (강사, 좌장, 패널, 해외 연자의 국내 학술대회 지원)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회에 한하여 내용 추가

1)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원과 비회원의 강사료는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한다. 단, workshop 강의의 경우, 시간과 동원되는 인력, 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한다. 

2) 좌장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좌장과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강사료에 준한다. 

3) 패널토의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좌장과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강사료에 준한다. 

4) 삭제해외 연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재정비 요구됨) 

 

 지역 

 강의료(달러)

 항공료 

 숙박 

 일본, 중국, 동북아시아 

 2000 

 강의료에 포함 

 지원 

 동남아시아 

 2500 

 상동 

 지원 

 서남아시아 

 3000 

 상동 

 지원 

 북미, 대양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5500 

 상동 

 지원

 남미 

 7500 

 상동 

 지원 

 

① 숙박 지원은 강의일 기준으로 전∙후 일이며, 조식은 지원하나 개인비용(통신, 인터넷, 비즈니스센터)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추가 강의 하나당 5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예외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결에 따라 초청연자에게 지급되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 4 조 (각종 회의 거마비 및 교통비) 

1) 이사회 회의 

- 서울, 경기지역에서 회의 참석하시는 이사들에게는 10 만원, 기타 지역에서 참석 위해 올라오시는 이사들에게는 15 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에서 회의 참석차 올라오시는 이사님들의 경우 KTX(일반석)에 준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급한다 (영수증 첨부 요구됨). 

2) 각 위원회 회의 및 외부 회의 

: 서울, 경기지역에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5 만원, 기타 지역에서 참석 위해 올라오는 위원에게는 8 만원을 지급한다. 단, KTX 를 이용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위원들에게는 KTX(일반석) 교통비를 따로 지급한다 (영수증 제출 요구됨). 

 

제 5 조 (각종 회의 및 간담회에 따른 식사비) 

- 식사비 지출액은 해당 위원회의 규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각 위원회의 예산 집행 

제 6 조 (각 위원회의 예산 집행) 당해 년도 안에서 해당 사업별로 지급하며, 1 년치 예산을 미리 

지급하지 않는다. 각 위원회는 다음해 결산 전에 해당 자료와 함께 내역서를 제출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내용) 

* 연회비 

평생회비 340,000. 전문의 30,000. 준회원 10,000 

* 입회비는 받지 않고 

* 학술대회 

정회원 40,000. 준회원 20,000. 비회원 80,000. 현장등록은 여기에 각각 10,000 추가 

* 보수교육 

정회원 20,000. 준회원 10,000. 비회원 60,000. 여기에 각각 10,000 추가 

* 워크숍 

정회원 50,000. 준회원 30,000. 기사 30,000. 비회원 60,000. 여기에 각각 20,00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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